카카오페이 상장 카카오 반등 불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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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상장 카카오 반등 불씨 기대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10.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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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진행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카카오페이가 우여곡절 끝에 상장한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페이의 공모가격과, 이번 상장이 지지부진한 카카오 주가에 반등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20일 증권가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오는 20~21일 이틀 동안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같은 달 25~26일 일반청약을 진행하고 내달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삼성증권과 JP모간증권, 골드만삭스증권이 대표주관사를 맡았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6만~9만원, 공모 예정 금액은 최대 1조5300억원이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최대 11조7330억원이 될 전망이다. 공모된 자금은 이커머스 제휴관계 구축과 금융업 확장 관련 투자, 소액여신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 청약 방식이 이목을 끈다. 카카오페이는 일반 청약 공모주 물량의 100%를 '균등 방식'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최소 청약 수량인 20주만 청약하면 모두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받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2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맏형 격인 카카오뱅크가 8월 먼저 상장하고 일주일 뒤에 기업공개에 나서겠다는 그림이었지만 고평가 논란 등으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결국 8월 말 새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몸값을 종전 6만3000~9만6000원에서 6만~9만원으로 낮췄다.

공모 일정은 한 번 더 밀렸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다. 금융당국은 빅테크 서비스의 핵심 맥락인 '상품 비교·추천'이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골자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빅테크 일부 서비스에 적용되면서 일시 중단이 불가피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9월 24일 또 한 번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상장 예정일을 기존 10월 14일에서 11월 3일로 바꿨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최근 카카오의 주가 하락 원인이 된 금융당국 규제로 인한 타격이 시장의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모회사 카카오와의 시너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올 상반기 기준 카카오페이 매출액에서 금소법의 영향권에 있는 부문인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투자 서비스'와 '보험 서비스'는 각각 0.4%, 0.8%로 미미한 수준이다. 때문에 회사의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규제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도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의 올 상반기 영업수익이 2163억원, 지배주주순이익이 66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희망 공모가 밴드 기준 시총 12조원은 매우 높은 편인 것은 맞다"면서도 "회사의 3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02%를 넘는다. 전통적 밸류에이션 지표보다는 카카오 계열사와의 시너지 발생 가능성과 사업 확장성 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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