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상 범죄에 철퇴 ‘스토킹 처벌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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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상 범죄에 철퇴 ‘스토킹 처벌법’ 본격 시행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10.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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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1일부터 적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가중 처벌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앞으로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그에 더하여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령경찰서(서장 조성수)는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는 관심 표현으로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다니는 행위 등으로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 등에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하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된 경우,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자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 조항에 근거해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를 처분해 왔다.

조성수 경찰서장은 “스토킹 행위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나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그동안 개인의 호감이나 관심으로 잘못 인식된 면이 있었다”며 “이번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더는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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