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금리 학자금 대출, 2%대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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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리 학자금 대출, 2%대 전환 추진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8.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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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연체자, 국민행복기금 원금 탕감 혜택 가능

[매일일보] 사회초년생이 대학 졸업과 동시에 빚더미에 앉게 되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과거 7% 대 금리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내년 한 해 동안만 한시적으로 2%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법안이 정부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상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은 국민행복기금의 원금 일부 탕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 학자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교육부 측은 법안 통과에 대비해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이날 매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ICL) 시행 이전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에게 저금리의 신규대출(전환대출)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학생 및 학부모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신용유의자 발생을 예방하고 장기 연체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기연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입법”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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