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18일까지 추가로 받는다.
농, 어업인들과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연천군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관내 거주하며 자신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과 농업법인들이다.
지원 규모는 경영자금 3억9천8백만 원으로, 이율은 1% 저금리로 융자한도액으로는 경영자금은 1농가당 3천만 원 이내이며, 상황조건으로는 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한편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 어업인들은 농협연천군지부에서 자금융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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