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 주상복합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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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 주상복합 특혜 의혹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1.10.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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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세륜시설없이 공사현장을 진출입하는 아산시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 주상복합 공사현장 모습.
사진은 세륜시설없이 공사현장을 진출입하는 아산시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 주상복합 공사현장 모습.

[매일일보 김기범 기자] 충남 아산시가 관내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 주상복합 공사현장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장은 건축면적 1445㎡, 연면적 4만 1018㎡에 지하 5층 지상 40층 오피스텔 24호, 공동주택 268세대, 근린생활시설 4호의 케이비 부동산신탁(주)이 건축주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44조 시행규칙 57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연면적 1000㎡ 이상)은 시행규칙 별표13 5호 건설업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법에는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접진시설, 또는 분무식 접진시설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은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세륜기에서 발생되는 물과 슬러지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돼 적합한 시설과 처리를 해야 한다.(세륜=자동차의 바퀴에 묻은 먼지나 흙 따위를 씻음)

하지만 아산시는 “모종 리슈빌 더 스카이 주상복합 현장에 공사장소가 협소하여 자동식 수조식 세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이동식 고압 살수기를 이용하여 세륜하고 야자수 매트를 사용한다”라며 특혜를 주고 있다.

이에 현장 확인과 관련 법규 검토 등 중앙부처에 질의를 요구 했지만 아산시는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에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으므로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아산시 고위 공무원에게 이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전달했지만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 A씨는 “건설공사 현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며 “건설의 기본을 무시하고 편법을 이용해 건설한다면 앞으로 어떤 불법이 자행될지 걱정된다며 법적 사실을 빠르게 확인해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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