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버스 파업 가시화…찬반투표 최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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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버스 파업 가시화…찬반투표 최종 가결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10.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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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사업장 5천여명 참여…최종 결렬시 14일 총파업
지난달 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소속 18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79.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투표에는 도내 공공버스 운행업체 17개 사와 민영제노선 중 올해 임금교섭이 결렬된 1개 사까지 모두 18개 사가 참여했다. 차량 대수로는 공공버스 500여 대, 민영제 노선 2800여 대가 속해 있다.

이날 진행된 투표에는 조합원 5101명 중 4097명이 참여해 83.7%의 참석률을 보였다. 이 중 찬성은 4066명으로 총원의 79.8%를 기록했다.

파업을 결의한 18개 업체는 가평교통, 경남여객, 명성운수, 보영운수, 삼경운수, 선진상운, 성남시내버스, 성우운수, 소신여객, 신성교통, 신일여객, 오산교통(민영제노선), 용남고속, 용남고속버스라인, 의왕교통, 제부여객, 파주선진, 화영운수 등이다.

당초 협상에는 경원여객, 김포운수, 선진버스 등 3개 사까지 모두 21개 사가 참여 중이었으나 경원여객은 내부 사정상 오는 8일께 파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2개 사는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뜻을 바꿨다.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오는 13일 오후 4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열리는 공공버스 2차 조정 회의가 결렬되면 다음 날인 14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서울·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지역과의 임금격차 해소 △3년인 호봉 승급연한을 2년으로 단축 △3호봉 한도로 설정된 운전직 급여한도의 상향 △2층버스운행수당과 심야운행수당의 신설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달 제4차 임금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공공버스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공공버스운행 지부 대표자 20여명이 모여 노동쟁의조정신청과 조정결렬 시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런 요구안 대부분이 공공버스 운송원가와 관련 있는데 경기도 조례 등에 운송원가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경기도가 교섭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달 4일 노조의 요구에도 단체교섭에 불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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