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문제 불거진 예장합동 “임원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나?”
상태바
선거 문제 불거진 예장합동 “임원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나?”
  • 송상원 기자
  • 승인 2021.10.05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원회 “선관위 의견 따르겠다는 뜻 아니라 내용 파악 위한 조치”
‘총무·사무총장’ 관련 임원회 결의 ‘내용 상충’···재논의 예정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예장합동 교단 제106회 정기총회가 끝난 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임원선거와 관련된 것이다. 권순웅 목사(주다산교회)에게 패배해 부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는 이번 선거가 정기총회 참석인원과 투표인원이 다른 문제 및 대리투표 가능성을 지적하며 총회 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민 목사의 이의 제기를 접수한 총회 임원회는 이를 선관위에 넘기며 의견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민찬기 목사는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총회 임원회가 문제 제기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의견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규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 목사 측 인사는 “진정서와 이의서는 고소, 고발에 속하는 것이다. 즉 선관위는 피고소인 입장인데 어떻게 임원회가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고 의견을 요청하고 있나?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상식과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임원회가 선관위를 조사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임원회는 어떤 입장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임원은 “우리가 선거와 관련한 자료가 없기에 선거를 주관한 선관위의 입장과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이지 선관위의 의견에 반드시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다. 판단과 처리 권한은 임원회에게 있다.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합동 총회에서 불거진 또 다른 문제는 총무와 사무총장의 직무 범위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지난 9월 28일 회의에서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총회회의록에 채택된 대로) 시행한다”고 결의했는데 이 문구 자체가 내용이 상충된다.

2019년 9월 26일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때 “총무는 비상근직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대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고 결의했지만 총회가 파한 후 당시 임원회가 위 문장에서 ‘대외’를 ‘내외’로 자구수정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총회회의록으로도 공인돼 2019년 12월 13일 ‘제104회 총회(2019년) 회의결의 및 요람’으로 발간됐다.

즉 제106회 임원회가 결의한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총회회의록에 채택된 대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풀이하면 “총무는 대외의 사무를 본다(내외의 사무를 본다)”라는 모순적인 내용이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총대는 “제104회 총회 회의록이 총회 결의와 다른 것은 큰 문제다. 당시 임원들이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다. 총회는 총대들이 결정한 대로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임원회가 회의록을 바로 잡고 총회 현장에서 결의된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106회기 임원에게 입장을 묻자 “우리가 지난 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 임원회 때 직전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채택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해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임원회가 마치면 명확한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