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50명 이내'로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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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연휴 집회 '50명 이내'로 제한적 허용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10.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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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법원이 개천절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재판부는 1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최자를 포함해 총 50명 이내 한정해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또한 집회 주최자가 체온계를 준비해 37.5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집회 시간과 규모, 방법을 불문하고 옥외집회 일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성 필요성을 고려해도 집회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 국민의 50%를 넘어섰고, 1차 접종자도 국민의 76%를 넘어서 신청인의 집회 개최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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