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거리두기 단계 연장 유감 표명…“고강도 영업제한 방역 마지막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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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거리두기 단계 연장 유감 표명…“고강도 영업제한 방역 마지막 돼야”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10.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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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공식화 긍정평가…“자율책임형 방역정책 기반 조성해야”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 100% 보상 필요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연장 조치가 고강도 영업제한 위주 방역 방침은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제부처 수장이 위드 코로나 전환 방침을 공식화 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서 대폭 완화된 조치가 내려질 것을 기대했으나 또다시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어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1일 김부겸 총리의 방역 완화 조치 단계적 시행과 질서 있는 전환이 언급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이 공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위드 코로나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10월 중 위드 코로나 전환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고강도 영업제한 위주의 방역 방침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라며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자율책임형 방역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시스템 구축 등 위드 코로나 전환 기반을 구체적으로 조성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전한 손실보상 또한 강조했다. 연합회는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야 할 것이며 매출 비교 기준도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원제한과 영업행태 제한도 손실보상 범위 포함,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편성 등도 촉구해 나갈 뜻도 내비췄다. 

이와 함께 △임대료·인건비 등 운영 경비 보조를 위한 무이자·저금리 대출 확대 △한국형 PPP제도(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부가세 및 전기세, 수도료 등 비용 한시적 인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 수립 △생활방역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참여 등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조속한 위드 코로나 전환, 온전한 손실보상을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정부에 촉구하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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