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경기도 ‘특별한 보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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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경기도 ‘특별한 보상’ 업무협약 체결
  • 김정종 기자
  • 승인 2021.09.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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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 감내해온 포천시 등과 협약

[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포천시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북동부 3개 시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시와 경기도, 가평·연천군이 함께 ‘특별한 보상’ 추진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가 참석했으며,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 ▲북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의 정책과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포천시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을 2024년까지 총 사업비 610억 원(도비 450억, 시비 160억)을 투입해 낙후된 지역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와 각종 규제의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이다. 공정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한 보상’을 추진해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린다”라며 “경기도와 북동부 3개 시군이 공동협력해 시민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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