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촬영범죄, 중대범죄임을 인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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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촬영범죄, 중대범죄임을 인식하자
  • 전남경찰청 2기동대 경장 정상식
  • 승인 2021.09.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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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2기동대 경장 정상식
전남경찰청 2기동대 경장 정상식

[매일일보] 최근 불법 촬영물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는 다양한 카메라 장비의 개발로 촬영이 쉬워지고 온라인 특성상 SNS나 영상 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다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배포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아 보거나 소지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여기고 있어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명 'n번방'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촬영, 유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시청,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되기 전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만 처벌하던 것이 성인인 경우도 포함돼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받도록 강화된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만으로도 법률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호기심으로 보거나 본인도 모르게 저장돼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통신매체의 사용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본의 아니게 불법 촬영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스스로 근절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다시 말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없어져야할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길 당부한다.

 

전남경찰청 2기동대 경장 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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