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과속 “꼼짝 마”···과속운항 선박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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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과속 “꼼짝 마”···과속운항 선박 특별단속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9.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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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 성수기, 사고 예방을 위한 스피드건 단속 전개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 해양경찰은 바다낚시 최대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의 과속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속력 제한구역 내 과속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충청남도 고시에 따르면 보령시 오천항 인근 해역과 원산안면대교 인근 해역은 선박 통항량이 많아 오천항은 모든 선박의 운항 속력을 8노트(시속 약 14㎞) 이하로, 원산안면대교 인근 해역은 10노트(시속 약 18㎞) 이하 낚시어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보령해경은 과속으로 인한 충돌사고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운항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스피드건을 통한 특별단속 및 계도·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 무분별한 적발을 지양하기 위해 조류와 바람 등 해양의 특성을 감안하고 충분한 계도를 위해 구역별 제한 속력을 5노트 초과하여 항해하는 선박을 단속대상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경은 과속운항 근절과 속력 제한구역 홍보 등 해양 안전을 위해 지난 8월에는 제한구역 내 속력 표지판을 설치하고 집중 출항 시간대 경비함정의 추가배치로 안전속력 준수를 유도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과속운항 단속과 적발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한 바 있다.

특히 과속운항 선박 적발 당시, 조류·바람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과속규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속력 산출을 위해 선박 관제시스템 항적과 현장 레이더·동영상, 군부대 감시장비 지원 등 통합적인 정보와 분석을 통한 정교함으로 신뢰성을 높였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 운항 예방 활동에 대한 성과로 고속항해하던 낚시어선들도 속력 제한구역 내에 진입하면 감속을 하며 대체로 제한 속력을 잘 준수하고 있었다”며 이는 선박 운항자들 사이에서 안전의식이 조성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24일과 25일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통과하는 100여 척의 선박(레저보트 포함)을 대상으로 과속운항 여부 확인 결과, 대체로 안전 운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레저보트의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별도의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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