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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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해야..."
  • 김정종 기자
  • 승인 2021.09.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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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 고려 재범위험성 낮다는 이유로 50% 공개"

[매일일보 김정종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이 살인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의 인권침해 등을 고려해 전체 대상자 중 절반인 50%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살인 등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총 40건을 심의했지만, 전체의 50%인 20건은 범죄자의 ‘인권침해 및 우발적 범행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익 충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 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위원장 : 시도청 수사부장 또는 주무과장, 위원 : 시도청 수사부서 과(계장) 등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외부위원은 변호사, 의사(정신과 등), 언론인, 지역별 인권위원 등으로 4명 이상)

최춘식 의원은 “해외처럼 머그샷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며 “유족의 인권과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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