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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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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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나섰다.

행정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조치 이행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해야 한다.

다만 대상 차량 중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거나 장치 미개발 등으로 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이번 조치와 함께 차량 소유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장치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100%를 지원한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 내에서 미이행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 경고 2회부터 적발 시마다 2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천군은 미산면 동이 교차로 37번 국도 연천 방향에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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