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해주는 P2P 상품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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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해주는 P2P 상품은 없어요”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8.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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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 투자자·차입자 유의사항 안내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을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활성화에 따라 이용자 주의사항 숙지를 당부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을 통해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하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P2P금융업체에 투자 시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약속도 불법이다. 온투법에선 P2P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거나,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국은 조언했다. 상품의 구조‧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이다. 통상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은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한 과다한 대출 취급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경우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온투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차입자의 경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7월 7일 법정최고금리가 연20%로 인하됨에 따라 수수료를 포함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된다. 다만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한편, 금융위는 “온투법 적용을 받는 P2P업자가 등록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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