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제휴 중단에 P2P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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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제휴 중단에 P2P업계 한숨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8.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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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계가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 플랫폼 제휴 서비스 중단에 따라 판로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판단을 수용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위는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이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당국은 이런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가까운데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중단 결정을 알리며 “기존 투자자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 핀테크들이 잇달아 P2P 업체와의 제휴를 종료하면서 P2P 업체들의 판로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특히 이달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P2P 업체들은 제도권 금융사로써 각자도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 토스는 ‘부동산 소액투자 및 소액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핀크도 계약한 P2P 5개사와의 제휴를 종료하면서 향후에도 모든 P2P 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제휴를 맺고 P2P 업체의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핀테크 플랫폼은 뱅크샐러드와 핀다 뿐이다. 핀다는 P2P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대형 핀테크 플랫폼을 잃은 P2P업체들은 자체 플랫폼 혁신과 제휴가 종료되지 않은 2개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피플펀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어 중금리 대출과 비은행 시장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플펀드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금리 대출 위주로 2300억원 규모의 누적대출취급액을 보유한 렌딧은 최근 504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렌딧은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금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개발직군 인재 채용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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