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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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1.08.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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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이하 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RSF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다.

RSF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한국의 7개 언론단체는 개정안의 허위와 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입증 책임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국장은 “개정안은 언론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화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부결을 요구했다.

국제사무직노조(UNI)도 이날 아시아태평양 협의회 미디어엔테인먼트분과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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