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생명・자유・재산권과 코로나19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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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생명・자유・재산권과 코로나19 방역
  • 송영택 기자
  • 승인 2021.08.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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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산업부장
송영택 산업부장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생명・자유・행복추구권(재산권) 등을 갖고 있다.
 
개인의 권리인 ‘천부인권’은 국가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국가의 국정운영 핵심원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권을 지키는 일이다. 이는 법치를 통해 실현된다. 국가 구성원들은 세금을 내어 정부의 역할을 뒷받침 해 준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는 약간 개념이 다른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역할론을 100대 국정 목표 중의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최재형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 논쟁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우선 생명권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해서 점검해 보자. 코로나19 델타 변종에 따른 백신의 예방효율을 따져보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백신 수급에 대해 처음부터 혼선을 빚었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희망고문’을 반복 했다.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 전화통화를 갖고 올해 2분기 내에 4000만회분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자랑을 했다.

그러나 상반기내 국내에 도입된다던 모더나는 9월 첫 재주까지 831만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당국은 모더나 도입 차질을 두고 백신 제조사와 글로벌 국가 간의 경쟁으로 책임을 떠 넘겼다. 

8월 23일 기준으로 2222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 날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를 향해 세월호 사망자 304명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연 지금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뒤돌아보며 반성하는 양심은 살아 있는지 궁금하다. 

자유권에 대해서 살펴보자.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에는 여러 자유가 있다. 그 중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이유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감염은 재채기나 말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침방울 즉 비말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탑승객 수를 조절하지 않는 정부의 방역 정책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권에 대해서 살펴보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식당 등은 9시까지만 영업 할 수 있으며,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아예 영업 중단을 내리고 손실만큼 정부가 보장해주면 좋은데 문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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