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사실상 확정…‘1위 굳히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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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사실상 확정…‘1위 굳히기’ 속도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8.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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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 ‘조건부 승인’
KT그룹, 유료방송시장 35% 점유…불안한 1위서 확실한 1위로
공정위 “OTT 등장에 따른 미디어 시장 경쟁 고려…방송통신융합 지원”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획득했다. 사진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서비스 화면. 사진=KT스카이라이프 제공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획득했다. 사진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서비스 화면. 사진=KT스카이라이프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얻어내면서 사실상 인수가 확정됐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해당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수 절차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당국의 승인이다. KT는 현대HCN 품고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1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업계에선 ‘가장 큰 문턱’인 공정위 심사를 통과한 만큼 인수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석한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 결합 등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KT그룹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31.72%다. 현대HCN을 품게 된다면 3.74%가 더해져 35% 수준으로 오른다. 2위인 LG유플러스 계열(25.16%)과 3위인 SK브로드밴드(24.65%)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 현대HCN의 인수가 확정된다면 KT그룹은 국내 유료방송시장 ‘불안한 1위’에서 ‘확고한 1위’ 지위를 구축하게 된다.

유료방송시장은 2019년을 기점으로 지각변동을 맞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T브로드를 인수했고, LG유플러스도 CJ헬로를 인수하며 시장 재편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1위 사업자인 KT는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기업결합을 통해 주도권 방어에 나섰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KT스튜디오지니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변경 신고서가 제출된 시점은 올해 7월이다.

공정위는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현대HCN의 결합이 초고속인터넷·홈쇼핑 등 총 10개 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각각 수평·수직·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 데 따른 영향이다. 공정위는 특히 디지털유료방송과 8VSB(저가형케이블TV) 유료방송시장 2개 시장에서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7개 행태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7개 조치는 구체적으로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이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기존 방송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인한 미디어 시장 변화를 이번 승인에 고려했다. 기업들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서울 관악구·동작구 등 8개 방송구역별로 결합으로 인한 합산점유율이 1위(59.8∼73.0%)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59.3%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HCN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계열과 결합하면서, 해당 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결합상품 위주의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인터넷(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한편 케이블TV 플랫폼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수년 전부터 진행돼 온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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