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P2P 채권, 8퍼센트 등 제도권 업체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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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P2P 채권, 8퍼센트 등 제도권 업체서 인수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1.08.1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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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퍼센트, 심사 통해 자사 채권 편입
헬로펀딩, 온투업 등록 이후 매입 검토
폐업 예상 12개社 중 투자잔액 500억원
투자자 회수 불확실성 줄일 수 있을 듯
8퍼센트 등 일부 제도권 업체가 폐업하는 P2P업체의 잔여 채권 매입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8퍼센트 등 일부 제도권 업체가 폐업하는 P2P업체의 잔여 채권 매입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일부 제도권 P2P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하지 못해 폐업하는 회사의 대출채권을 사들일 전망이다. 현재 미등록업체의 잔여 채권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투자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제도권 P2P업체가 잔여 채권 매입에 나설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금 회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업계 따르면 제도권 1호 P2P업체인 ‘에잇퍼센트(8퍼센트는)’ 미등록 업체에 대한 잔여 채권 매입을 유력시 하고 있다. 에잇퍼센트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가 보유한 대출 채권 중 정상 채권의 경우, 8퍼센트가 심사를 통해 자사 채권으로 편입해 관리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실제로 인수가 진행할 경우 채권을 인계하는 미등록업체나 해당 채권 투자자, 금융 당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등록업체에 대한 채권 매입 계획을 밝힌 제도권 업체는 현재까지는 에잇퍼센트가 유일하다. 렌딧이나 피플펀드 등은 미등록업체에 대한 채권 매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온투업 승인을 앞두고 있는, 헬로펀딩이 채권 매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헬로펀딩 관계자는 “폐업하는 업체들이 신규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채권 관리에만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을 팔아 수익을 남기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매출채권이나 부동산 채권 중에서도 우량한 채권만 골라 매입하면 전반적으로 회사 수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온투업 등록 이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에잇퍼센트가 추진하는 방안은 미등록 P2P 업체가 보유한 대출 채권 중 정상 채권을 일정 심사를 거쳐 사들이는 방식이다. 에잇퍼센트는 개인신용대출 채권을 포함한 부동산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채권도 인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P2P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자금 회수는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혹여나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까 불안할 수 있다.

그간 P2P 연계 대부업체 85개사 중 40개사가 온투업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이 중 7개사가 심사를 통과해 등록을 마쳤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45개사 중 30개사 정도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 정리 수순을 밟고 있거나 대부업체로 업종을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업종전환을 하지 않아 폐업이 예상되는 업체는 12개사 정도다. 이들 업체의 전체 투자자 규모는 3000명, 투자 잔액은 400억∼450억원 정도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미등록 P2P 폐업 이후를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법무법인과 채권추심업체가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과 PG사를 통해 이용자 투자금과 상환자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자체 전산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은 점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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