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무허가 불법 어구 적재 어선 3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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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무허가 불법 어구 적재 어선 3척 검거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8.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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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3명, 수산 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가 관할 항·포구에서 불법 어구를 적재한 어선 3척을 입건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7월 1일부터~이달 말까지 불법조업 특별단속 기간 관련 형사 활동 중 장항항 내 불법 어구를 설치한 서천군 선적 어선들을 적발하고, 해당 어선들의 선장 검거를 위해 수소문과 인근에 잠복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주로 바다의 가장 위층과 바로 그 아래층인 표층과 중층에 서식하는 새우를 포획하기 위해 불법 어구 (일명 새우 사각틀망)를 적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보령해경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해역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불법 어업의 유형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수산자원 남획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라 불법 어구를 어선에 적재할 경우,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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