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내 최초 '관내 업소 입 간판 양성화' 추진
상태바
보령시, 도내 최초 '관내 업소 입 간판 양성화' 추진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8.18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양성화 기간 운영, 불법 광고물 최소화 방침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과 보행자의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충남도 내 최초로 입 간판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지속해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4월 대천동 구시가지 일원 불법 입 간판 23개소 42건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정비 후 다시 설치하는 입 간판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입 간판은 업소당 1개로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의 부지 내에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영업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또한 설치 규격은 가로 0.5m 이내, 지면으로부터 높이 1.2m 이내로 합계면적이 1.2㎡를 넘어서는 안된다.

신고 방법은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신청서와 가로·세로 규격이 표시된 광고물 원색사진 등 구비서류를 보령시청 도시재생과 (성주산로 77)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계도 활동과 옥외광고물 조사를 병행해 관내 업소에 양성화 신고를 권고하고 불법 입간 판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며, “불법으로 설치된 입 간판은 과태료 부과 및 수거 대상이므로 설치 전 꼭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