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법무부에 ‘이재용 취업제한’ 해결 요청한 듯
상태바
홍남기 부총리, 법무부에 ‘이재용 취업제한’ 해결 요청한 듯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8.11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경식 회장 “부총리도 챙겨”…이재용 운신 폭 넓어지나
법무부, 이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해외 출입 등에 차질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계 5개 단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계 5개 단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무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 후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도 챙겨주고 계시더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특경가법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의 제약을 받는다.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도 없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에도 취업제한·보호관찰 대상이 된다. 이에 따른 경영 활동 제약이 불가피하다. 홍 부총리가 직접 법무부에 해당 사안을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 회장은 ‘홍남기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불편 없이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법무부 장관에게 드렸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부총리께서 본인이 계속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그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왔다. 이와 관련 “원래는 사면을 부탁드렸지만, 가석방 결정이 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절실했다”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을 면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경제적 목적’을 직접 언급한 만큼 재계에선 취업승인 신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과거 매년 삼성전자 해외사업 점검과 사업 외연 확대 등을 위해 1년 중 3분의 1 이상을 해외 출장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당업무 :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을 취재합니다. 이동통신·반도체·디스플레이·콘텐츠 소식을 알기 쉽게 쓰겠습니다.
좌우명 : 당신을 듣다, 진실을 말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