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이동중지 요청에 업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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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이동중지 요청에 업계 당혹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8.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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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빗썸·코인원에 ‘코인 이동제한’ 제안… “위험평가 차원”
NH농협은행이 제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코인 이동을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NH농협은행이 제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코인 이동을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의 거래소 간 이전을 제한하라는 은행의 요청에 거래소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거래소 간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을 뜻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시기를 내년 3월 25일로 못 박았다. 거래소들은 이 시점까지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사업자(거래소)에 부과한 규제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거래소 간 코인을 이전할 경우 송·수신자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애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코인 이동 시 정보제공 의무의 경우 검사·감독을 1년 미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NH농협은행이 최근 제휴 관계인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코인 이동을 중지할 것을 제안하면서 거래소 업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농협은행 측은 “거래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유예한다는 것일 뿐 오는 9월 25일부터는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며 “현재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내·외 거래소와의 고객 정보 제공, 공유를 위한 통일된 규칙 또는 네트워크가 준비돼있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거래소들은 이 같은 ‘제안’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 무시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의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거래소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정 거래소 간 코인 이동을 제한할 경우 특정 세력에 의한 시세 조작 우려가 있고 코인 개수가 제한돼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제안”이라며 “그러나 실명계좌 때문에라도 은행의 요청을 거래소가 안 따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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