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 불법 어구 대상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가 오는 11월까지 태안군 격렬비열도 해역 일원에 자진 철거되지 않은 불법 어구(닻자망)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대집행은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 준법정신 고취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며, 해양수산부와 태안군, 서해어업관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한다.
도는 그간 자원 남획 및 타 업종과의 갈등 유발 원인인 불법 어구에 대해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따른 어업인 손해 최소화를 위해 상당 기간 철거 이행 명령 공고 및 계고, 공시송달을 진행해 온 바 있다.
특히 도내 해역에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은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도는 해수부로부터 불법 어구 철거 사업비 약 10억 원을 지원받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권역별로 해역을 나눠 오는 11월 말까지 철거 대행업체를 이용해 불법 어구 약 360여 톤을 철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불법 어구를 이용한 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가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상시 단속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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