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8월부터 협력사 상품 판매대금 정산 후 3일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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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8월부터 협력사 상품 판매대금 정산 후 3일 내 지급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8.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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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협력사 자금 유동성 지원 차원 기존보다 하루 더 단축
홈앤쇼핑 전경. 사진=홈앤쇼핑 제공
홈앤쇼핑 전경. 사진=홈앤쇼핑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홈앤쇼핑과 거래하는 협력사는 상품 판매대금을 정산 마감 후 3일이면 받을 수 있게 됐다. 

홈앤쇼핑은 이달부터 협력사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를 업계 최단수준으로 단축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통상 홈쇼핑사는 매월 열흘 간격으로 한 달에 세 번 마감 후, 판매대금을 영업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홈앤쇼핑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1~10일, 11~20일, 21일~말일 판매분 대금 지급일을 각각 13일, 23일, 다음 달 3일로 조정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협력사가 평균 9일(최소 4일, 최대 13일)이 지나야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평균 8일(최소 3일, 최대 12일)이면 판매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 이는 업계 대비 평균지급주기가 최소 2일에서 최대 7일 빠른 수준이다.

상품 판매대금은 100%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번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개선으로 단기간에 대량판매가 이뤄지는 홈쇼핑 거래에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협력사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홈앤쇼핑은 지난 2012년 정식 개국 이래 지속적인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단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최초 평균 32.5일이었던 지급시기가 평균 8일까지 3주 이상 축소됐다. 이는 ‘협력사들과의 상생’이라는 기업 목표 아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결과라고 홈앤쇼핑 측은 설명했다.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특히 중소기업 협력사 중에는 자금운영 등의 이유로 하루 이틀이 아쉬운 회사들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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