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창업 규제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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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창업 규제 해소 추진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8.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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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담완화 목표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나서
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 개선 과제. 자료=중기부 제공
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 개선 과제. 자료=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창업 규제 해소를 꾀한다. 

중기부와 관계부처는 3일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제2벤처붐을 지속하면서 기술창업에 대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올해 2월에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계 의견을 수렴해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는 법률 서비스 판결문 제공방법, 신산업 분야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확대,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 의료기기 제조업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등이 있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람직한 법률문화 정착을 위해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그간은 판결서를 이미지 파일형태로 공개했다. 이달부터는 글자 파일(TEXT-PDF)로 변경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활용해 법률서비스를 개발하는 창업기업이, 이미지를 글자로 치환하는데 드는 시간과 인력의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됐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자를 ‘업력 7년 이내’로 한정하고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상용화 준비기간이 긴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업력요건 초과로 창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중기부는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창업사업의 참여자격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류 제조업자는 주류면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효와 숙성 과정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는 발효와 숙성과정이 없어 저장설비가 필요 없으나 현행의 시설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재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류제조자가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장의 일부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소액투자(크라우드 펀딩) 유치 시 의료기기는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창업기업은 심의시 요구되는 제조설비 완비 등이 불가능하므로 심의를 포기하고 민간금융기관에 의존하거나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해야 했다. 

식약처는 투자설명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더라도 제품 생산 전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제품이 없으면 의료기기법상의 광고금지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시제품이 있는 경우는 조건부 허가(일정한 기간 이내에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를 받은 후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심의를 받고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의료기기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해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조치 완료된 5개 과제 외 7개 과제를 신속하게 개선・이행하기 위해 입법 및 행정조치를 지체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과 창업기업에게 개선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고,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할 예정이다. 

기술창업규제개선 TF 반장인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중심으로 발굴했고 이에 대해 소관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만들어진 것이라 의의가 크다”며 “중기부는 이번을 계기로 창업기업과 정부부처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창업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신산업 분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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