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지원사업 로드맵 결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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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지원사업 로드맵 결정 나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8.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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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총괄‧조정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평가제도 개편‧사전협의 내실화 방안 시행 계획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자료=중기부 제공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자료=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로드맵을 결정한다. 

중기부는 3일 세종청사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기술창업 규제 개선방안 등의 논의됐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제도를 신설‧운영 중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함이다. 

올해 11개 중앙부처의 128개 중소기업 지원사업(50억원 이상)에 대한 평가(‘21.3~6)와 16개 부처 160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했다. 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성과평가와 사전협의 결과는 소관부처 및 예산부처 등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한다. 반영결과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년간 중기사업 대상 성과평가와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했지만, 시행 초기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재정효율화로 직접 연계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향후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과 사전협의 내실화 관련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차기 정책심의회에 상정해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의 전문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평가단’과 ‘평가전문위원회(가칭)’를 신규 구성한다. 

기존 정량지표 평가 중심에서 부처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사업별 특성과 전문가·부처 의견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를 신설·도입한다. 평가 결과(등급 및 보고서)는 우수사업은 내년도 평가면제, 미흡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 수립 제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된 경우만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기재부‧과기부)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그간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의무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에 대해 ’사전협의 준수율‘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해 법적의무 준수를 강화한다. 신규사업 설계때부터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중기부 출범 후의 창업열기를 성과로 이어가고 제2벤처 붐을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창업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변화, 현장규제 개선 체계 구축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신산업 촉진 및 창업기업 부담 완화, 스타트업 성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제(12건)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최초 구성된 정책심의회의 위촉위원(12명)의 임기가 올해 4월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 심의회 운영을 위해 기존 민간위원을 연임시키고, 정책심의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각 부처에서 개별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간 상충·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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