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벤처밸리 산단(주) 소유권 未 이전 先 분양은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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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벤처밸리 산단(주) 소유권 未 이전 先 분양은 명백한 위법”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8.03 0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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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을 내세워 수백 년 지켜온 삶의 터전과 선산을 침탈하지 말라”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지난 7월 25일 세종벤처밸리 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심중 산단 불법 저지협의회(이하 산단 저지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 처분 항소심 심리가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원고 중 선정당사자인 신청인 ‘청주 한씨 문정공파 백언(굉) 종친회’는 “만일 집행정지가 늦어져 세종시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을 결정한다면, 본 안 소송의 승소 확정 시 112분의 납골묘와 57기에 달하는 선조들 봉분을 재차 이장해야 하는 문제와 주거지 복원 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긴박성을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사업자인 세종벤처밸리(주)가 올해 초 세종시에 지분 참여를 요청한 것을 두고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이 타당성 용역이 2년이 경과했음에도 예외적으로 추가로 타당성 용역을 갖는 등 시가 출자에 나서는 것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시에서 출자함으로써 향후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사업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될 것’이라 답변했는데 유 의원은 ‘이 점은 사실상 사업자가 자력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주요 핵심 근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측은 "세종시가 세종벤처밸리 산단 (주)가 2017년 11월 ㈜나노신소재에 11억 원의 분양계약금을 받고 선분양을 한 것을 두고 ‘사인 간의 거래’라는 입장이나, 해당 행위는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더욱이 거액의 계약금이 관리신탁이 아닌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점은 단순한 사인 간의 거래를 떠나 수상한 뒷거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사건 산단 개발사업이 세종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공익 실현을 위해서 피신청인은 참가인이 아닌 실제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했어야 마땅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세종벤처밸리 산단 (주)가 해당 토지에 18만 평에 대한 보상 기준을 20~30만 원 선으로 하고, 부지 조성 후 분양대금을 150만 원 선으로 책정한 것만 놓고 보면, 평당 약 1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 약 1,800억에 달하는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는 누굴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현행 산단 개발사업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개발사업의 이익률은 15%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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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우 2021-08-08 05:53:03
이런 산단분양 받았다가 망하것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