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출자 10%는 갚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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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대출자 10%는 갚지도 못해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8.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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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21개월 만에 대위변제율 10% 넘어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서민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 채무자가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변제한 비율이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0.2%로 2019년 9월 출시 후 21개월 만에 10%를 넘었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에서 은행이 서금원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7은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2월(0.02%)부터 대위변제가 나오기 시작, 같은 해 6월 대위변제율은 1.3%를 넘었고 12월에는 5.6%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매월 작게는 0.5%포인트(p), 크게는 1.2%p 상승했다.

햇살론17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금원이 100%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금리는 연 17.9%다. 법정 최고금리가 이달 7일부터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는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개편됐다. 금리는 17.9%에서 15.9%로 2%p 내려갔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햇살론17처럼 서금원이 100% 보증하는 상품은 금융회사에서 심사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고 기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금융회사에서부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출시된 ‘바꿔드림론’의 경우 연체율이 30%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서 이달 26일부터 '햇살론뱅크'도 출시했다. 햇살론17을 포함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지나고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지원 대상이다. 신용보증은 서금원이 90%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대출 은행이 부담한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상품 이용을 유도하는 것보다 채무조정,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 계층 집중 피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난민 증가가 예상되므로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며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상품인 만큼 채무조정 등 대위변제율 감소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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