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5억2천만원 달해
상태바
국토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5억2천만원 달해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8.02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행료 납부 않을 시 형사고발…3년 이하 징역 가능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2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민자법인)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이뤄진 고지 건수는 3580건에 달한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5400원(143회)이고,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94만8100원)이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해 시행됐다.

아울러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오원만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2018년 8월 발표한 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