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특수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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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특수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캠페인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1.08.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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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권 70% 감면‧연체이자 면제…최장 10년 분할상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특수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부실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신속한 신용회복과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해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수채권 원리금은 최대 70%(사회적배려대상자는 최대 90%)까지 감면율을 적용한다.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상환예정금액 상환완료 시 잔여채무는 전액 면제한다. 상환예정금액의 5% 이상 상환 시 연체 등 정보 등록 해제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실직 등 분할상환이 어려운 부실채무자에게는 분할상환기간 중 6개월씩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수 중진공 경영관리본부장은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캠페인은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자가 된 실패기업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상환금액이나 상환기간을 조정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포용적 금융 실현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채무조정 및 상환유예는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 시스템 접속 이후 온라인 채무조정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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