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연’ 한 달, 음식점·PC방서 1452명 적발
상태바
‘전면금연’ 한 달, 음식점·PC방서 1452명 적발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7.30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의 무시 등 663명에 과태료 6459만원 부과

[매일일보]7월 1일부터 음식점이나 PC방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되고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시행 초반 집중단속 기간에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사람이 1452명에 달하고 이중 663명에게 총 645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전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은 적발 성과를 거두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PC방을 확인해 관리자를 계도했고, 고의로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 25명에게 총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으며, 금연구역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3238곳에 대해서는 주의·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가운데 10곳에는 161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금연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직원, 보건소 직원 등 2600여명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섰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 100㎡ 이상 음식점에서도 전면금연을 시행하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예정이라며, 아울러 일부 흡연자가 음식점이나 PC방 앞,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워 보행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금연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