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동두천·연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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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동두천·연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 법 발의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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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집중호우 등 수해피해 주민구호, 주택, 농작물 복구 지원 현실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국민의 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 연천)이 29일 태풍과 집중호우, 북한 황강 댐 무단방류 등의 피해를 위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 법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나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금 대부분이 공공시설물 복구로 사용되면서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농, 어업 등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복구 지원으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피해복구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도 자금 융자 등의 지원만 규정돼있고, 시설이나 건물 등 직접적인 피해 복구 지원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에게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시 피해주민들의 구호와 주택 복구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항목에 농작물 등의 경영비와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비를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시키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북한의 도발행위와 황강 댐 무단방류 등으로 발생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김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북한이 황강 댐을 통보 없이 무단 방류하면서 연천군, 파주시 등 임진강 인근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왔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땅한 피해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과 황강 댐 무단방류로 발생되는 피해복구비가 국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접경지역 주민들의 구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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