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판 키우는 저축銀에 DSR 적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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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판 키우는 저축銀에 DSR 적용 압박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7.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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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6월에만 1조원 가까이 늘어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당국이 2금융권까지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저축은행 등의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업계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금융사·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달 초부터 각 금융사, 협회들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면담 자리에서 각사가 세운 가계대출 증가 목표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목표로 잡은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연 5∼6%, 내년 4% 수준이다. 이를 위해 대출 규모가 큰 은행권 위주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효과를 누리며 영업을 확대하고 가계대출을 늘려왔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63조3000억원이다. 이 중 2금융권의 증가액은 21조6000억원이다. 2019년 상반기 3조4000억원, 2020년 상반기에 4조2000억원이 늘었던 데 비하면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저축은행에서 4조4000억원, 농협에서 8조1600억원이 늘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전월 말 대비 여신 증가 폭은 1월 약 1조6000억원, 2월 1조3000억원, 3월 1조4000억원, 4월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가 5월 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1조원 이상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달에도 저축은행 대출 증가액은 9000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일단 자율관리를 주문한 만큼 이달 증가세에 따라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 강화 카드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꼽힌다. 현재 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는 개인별 DSR 한도를 40%로 일원화해 조기 적용하는 등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금융권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DSR 적용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꿀 생각은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7∼8월 숫자를 보면서 경우에 따라 너무 간다고 하면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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