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돌아온 절세 만능통장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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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돌아온 절세 만능통장 ISA
  •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원
  • 승인 2021.07.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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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원

정부가 얼마 전 내놓은 세법 개정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지만 ISA를 이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ISA로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을 벌었더라도 세금은 0원이 될 수 있다.

ISA는 2016년 3월 처음 나왔을 때 만능통장으로 여겨지며 가입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곧장 인기가 수그러들며 가입자 수가 줄어들기도 햇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5년 만기까지 돈이 묶인다는 부담감이다. 둘째는 실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미미해 실망감이 컸다. 그런데 5년 만기까지 돈이 묶인다는 것은 2018년부터 납입원금에 대해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으므로 더는 단점이라 할 수 없다. 만기 전이라도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을 받으며 해지할 수 있다. 세제혜택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ISA는 비과세 혜택 외에도 분리과세, 손익통산, 연금계좌 전환 시 세액공제 같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ISA로 세제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리는 방법을 알아보자.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만기 때 순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계좌에 비해 절세효과가 높다.초과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인 9.9%로 분리과세 한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과세대상 금융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ISA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한도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내주식형펀드나 정기예금은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칫 비과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항상 이익을 보기는 어렵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번번이 생긴다.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금액만큼 과세대상금액을 줄여주거나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ISA를 이용하면 계좌 내에서 수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하여 과세하므로, 세금을 덜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ISA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ISA 수수료가 절세 혜택을 상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ISA에서 연 5% 수익이 발생해도 수수료가 1%라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없다. 연 5% 수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0.77%(=5%x세율 15.4%)에 불과하므로 수수료를 제하면 ISA를 통한 투자효과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ISA 웹페이지에서는 해당기간 수수료를 제외한 기간 수익률과 수수료를 금융회사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올해부터 ISA 만기계좌는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추가납입과 세액공제 한도를 부여해준다.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었으나, ISA 만기자금만큼 연금계좌에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또한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넣을 경우, 납입액 대비 10%(300만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주고 있다. 즉, ISA 만기자금을 활용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를 통해 더 많은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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