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개인 투자자 노린 스팸 급증…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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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개인 투자자 노린 스팸 급증…주의 필요”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7.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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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주식 투자 스팸 신고 104만1778건
주식 투자 및 투자를 가장한 불법 도박 등 문자스팸 사례.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주식 투자 및 투자를 가장한 불법 도박 등 문자스팸 사례.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주식 등 재테크 관련 스팸문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KISA는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동학개미운동’과 같은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스맨신고건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주식 투자 관련 스팸신고 건수는 104만1778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하반기76만279건과 비교해 약 37% 증가한 수치다.

불법스팸 행정처분 주관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에 따르면 주식투자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21건이다. 전년 하반기 65건 대비 증가했다. 다량의 스팸을 전송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전송 사업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에는 스팸필터링을 피해 해외 발신 사례도 늘고 있다.

KISA는 “주식 투자 스팸의 대표적인 수법은 불법적인 주식 리딩과 관련한 종목(급등주 등) 및 매매타이밍 추천 등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료 추천해 준 후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용료를 갈취하는 것”이라며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거나, 재테크 관련 정보로 가장해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로 연결하는 변칙 기법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SA는 불법스팸을 수신한 이용자가 스팸 문자 내 인터넷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전송자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대상으로 지정해 일체 연락을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평소 스팸 차단 앱(‘후후’, ‘T전화’ 등), 이동통신사의 국제전화 수신차단 부가서비스(무료) 또는 단말기의 차단 문구 설정 기능을 이용하면 스팸 수신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스팸 신고는 단말기에 탑재된 ‘스팸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불법 스팸 문자 내 URL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나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었다면 ‘신고하고 나가기’를 통해 해당 서비스업체에 신고할 수 있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주식투자 및 재테크 관련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KISA는 관련 통신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위반자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와 불법스팸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스팸 차단 및 신고 방법.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스팸 차단 및 신고 방법.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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