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동주택화재, 초기에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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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주택화재, 초기에 막을 수 있다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1.07.27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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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경 박영준
연천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경 박영준

[매일일보] 공동주택 화재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 소방청은 지난 5년간 2만 4천 6백 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천 4백 10명 (사망 308명, 부상 2, 102명)의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996억 원의 재산피해들이 발생했다는 것.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대피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본다.

화재를 발생 초기에 발견했다면,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미 화재가 진행 중이거나 화재 규모가 커졌다면 바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대피할 때 중요한 점은 세대나 복도 또는 계단실의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대피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이 복도와 계단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출입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게 되면 화염과 연기가 각 층으로 빠른 확산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대피할 때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

승강기는 화재로 인해 전원이 차단돼 승강기 작동이 언제 멈출지 알 수 없다.

승강기 내부로 연기가 들어와 질식할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또 공동주택 내 설치된 경량칸막이와 대피 공간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피난시설인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폐쇄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피난 통로이며 생명의 문과 같다.

공동주택 화재 원인은 대부분 음식물 조리 시 화기 취급 부주의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소화기를 취급할 때는 제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노후된 전기제품은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를 통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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