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폭염 산업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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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폭염 산업재해 예방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7.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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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26명 사망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전국 곳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20일 인천 중구 운남동 SK에코플랜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 곳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20일 인천 중구 운남동 SK에코플랜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에 달하고 이 중 26명이 사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6만여곳 등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를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주에 한 번씩 사업장 일제 안전점검을 통해서도 열사병 예방수칙을 홍보한다.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고온의 실내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정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부문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 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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