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혁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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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혁 본격 추진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7.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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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했으며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 그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금 요율을 완화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해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인하(1·2차 각 100만원)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수검자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이미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인천공항공사는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서류보완 기간으로 정하도록 해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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