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세조작’ 엄벌에도 집값 우상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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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세조작’ 엄벌에도 집값 우상향 계속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7.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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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의심사례 69건…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수도권 아파트값, 0.36%↑… 9년 만에 최고 수준 상승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시세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를 허위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행태를 처음 적발했다. 정부는 이같은 교란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 말부터 진행해 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이들 3가지 경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특히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단지·인근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어 발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심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거래를 집중 조사했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해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예컨대 허위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이어 그 해 9월 신고를 해제하고 아들 명의로 11월에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이들 거래 모두 계약서가 없었고 계약금도 수수하지 않았다. 이후 12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매매중개해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기획단은 이를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 의심사례로 적발했다.

이같은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했다는 게 기획단의 분석이다.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을 유지되고 있다. 청주 B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을 유지 중이며,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이 거래됐다고 기획단은 판단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며,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친다고 보고 4대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해 시장에서 근절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빚어진 집값 과열 양상을 투기세력 탓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밀 검증 대상의 1% 남짓이 실거래가 조작 의심사례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집값은 우상향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치솟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셋째주(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27% 올라 전주(0.24%) 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이 0.36% 올라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지난주 0.15%에서 이번주 0.19%로 상승폭을 키우며 1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부동산원은 “노도강 등 중저가 지역이나, 강남권 외곽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0.40%에서 0.44%로, 0.44%에서 0.46%로 오름폭이 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전거래와 같은 편법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나 현 시점에서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초래한 주원인이라는 식으로 확대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더욱 강한 규제와 전담감독기관이 해법이라는 식의 방향을 잡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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