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교란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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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교란행위 집중 단속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7.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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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부동산원, 2월부터 허위거래 집중 점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서 교란행위 302건 적발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허위거래 신고 등을 악용해 시세를 조정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적발했다. 그간 특정 세력이 집값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있어왔으나 실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시장서 교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회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의 실제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해 왔다. 이달부터는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에 대한 조사도 나선 상태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고가에 거래된 후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거래가 취소되더라도 전산상에는 등재돼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월부터 허위거래 점검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여 제3자에게 매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당시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는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를 넘겨받아 대리청약한 경우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경우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한 경우 등이 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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