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후 전셋값 올랐는데…政 “효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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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후 전셋값 올랐는데…政 “효과 봤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7.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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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차3법 주거안정성 기여”
수도권 전셋값 시행 후 누적 6.2% 상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에 대해 주거 안전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이같은 홍 부총리의 자평에 대해 임대차3법 이후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률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77.7% 수준까지 갱신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임대차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늘어났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만큼, 서울 아파트 임차인 대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제와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지난해 7월 도입한 바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내로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는 지난달 21일부로 시행됐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이주수요로 전세난이 포착됐으나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올해 서울 전세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면서 일부 불확실성이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강남4구에서 발생한 전셋값 불안현상이나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는 과정에서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임대차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상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차3법 이후 야기된 전세난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외면한 것 아니냐며 홍 부총리의 자평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도 전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발표하면서 서울 집값이 상승한 원인으로 전셋값 상승과 전세매물 감소를 꼽은 바 있다.

급등한 전셋값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감내하게 된 수요자들을 외면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전셋값은 누적 3.9% 상승했다. 이는 전년 동기 누적 상승률(2.0%)의 약 2배 수준이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집값은 누적 6.2% 올랐다. 전년 동기 누적 상승률이 2.7%라고 감안한다면 2배를 웃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의 실거주 등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요자들은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19년 전셋집을 구할 때만 하더라도 3억5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6억5000만원”이라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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