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대통령 후보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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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대통령 후보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 한다
  • 송영택 기자
  • 승인 2021.07.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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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산업부장
송영택 산업부장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 후보들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약들이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여권의 대통령후보 적격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의 갑을 관계를 바로잡아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과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당사자 간의 자율적 계약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시장 질서를 왜곡 시키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공약이 아닐 수 없다. 마치 기업 노사 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해 협상을 해야만 하는 관계 설정을 이 지사가 규정한 ‘을’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앞서 이 지사가 말한 갑을 관계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하면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안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계약에 정부가 너무 개입해서 기업의 자율경영을 훼손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더욱 첨예해 질수 있다.

나아가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자꾸 무엇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전체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여권 대통령후보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후보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을 제한하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은 최대 1320㎡까지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가능하다. 

법인은 택지를 소유할 없으며 상한을 초과해 보유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개발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에서 협의 매수할 수 있고,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2배 인상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여기에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권(행복추구권)은 하늘이 내려준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 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렇기에 현대국가에서 국민들은 국가 존속과 발전을 위해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다. 국가가 유지되는 힘의 원천이다. 하지만 여권 대통령 후보들은 사유재산권을 법으로 약탈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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