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안전관리자 ‘귀한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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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안전관리자 ‘귀한 몸’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7.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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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업으로 이직 활발…여전히 높은 비정규직 비중
이달부터 80억원 이상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대형·중견 건설사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인천의 한 공사 현장 모습. 사진=전기룡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자들이 이직시장서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인천의 한 공사 현장 모습. 사진=전기룡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안전관리자들의 이직이 활발하다. 파격적인 연봉 인상이 가능한 데다,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요 건설사에서는 안전관리자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채용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종 공사현장 안전관리자들이 이직시장서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업무가 건설업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타업종으로의 이직을 위해 퇴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해당 법안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이나 시공능력평가 200위권 내 건설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 전담인력 배치가 필수이다.

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매일 실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안전관리 업무가 대부분 PJT(현장채용계약직)인 점도 이직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3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4272명 중 비정규직은 61.9%인 26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요 건설사들도 안전관리자들의 정규직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현대건설이 2025년까지 1000명의 정규직 안전전문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관리자의 정규직화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나아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사비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만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됐다. 올해 7월부터는 8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대상이 늘어난 상태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의무 선임 기준을 맞추기 위해 안전관리자에 대한 채용문을 넓혔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면서 “타산업으로의 이직이 많은 상황 속에 제한된 지원자만 있어 주먹구구식 운영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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