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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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인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없다”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1.07.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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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없이 예고대로 9월 24일 마감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융당국이 폐쇄 위기를 맞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에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을 일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유예 기간을 또 준다는 구제책은 전혀 논의된 적 없다”며 “관련법이 작년 통과됐고 올 3월 시행됐다. 충분히 시간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24일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을 연장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요건을 갖추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시장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고 기한이 지나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폐쇄 거래소를 구제하는 계획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해온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뿐이다. 이외 다수의 중소형 거래소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화시장 거래를 중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도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을 신고 기한인 9월 24일까지 임시 연장하기로 한 상태에 불과하다.

시중은행은 그동안 6개월 단위로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갱신해왔지만 이번에는 단기 연장 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다. 업비트의 계약은 지난달 말, 빗썸·코인원·코빗은 이달 말 종료된다. 단기 계약 연장 사유는 평가 지연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특금법에 맞춰 마련한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거래소가 자금세탁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FIU는 개정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준비 상황을 점검할 시간이 촉박한데다 당국의 규제를 받아본 경험도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지도는 특금법 감독규정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규정과 권고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규정과 권고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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