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통신] ‘안하무인’ 넷플릭스, 결국 항소…SKB “유감, 빈틈없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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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통신] ‘안하무인’ 넷플릭스, 결국 항소…SKB “유감, 빈틈없이 대응”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7.1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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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국내 행정부 무시 이어 사법부 결정에 불복
‘망 사용료’ 소송 장기화…SKB “망 대가 청구 반소 제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ISP와 해외 CP 간 협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그래픽=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그래픽=연합뉴스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넷플릭스가 결국 ‘망 사용료를 내라’는 법원 판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25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달 15일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죠. SK브로드밴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특정 이권 보호’라고 결론 지은 넷플릭스의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도 밝혔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망 사용료’ 1심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했죠.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유상의 역무(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같은 1심 판결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죠. 또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게 넷플릭스의 입장입니다. 업계에선 재판부가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했지만,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한 점을 넷플릭스가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항소 결정에 대한 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판결이 국내외 구분 없이 ISP·CP·이용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온 결론으로 해석했습니다. ‘누구나 망을 이용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죠. 이 때문에 넷플릭스가 국내 생태계를 무시하고 있는 태도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넷플릭스 항소 결정을 ‘콘텐츠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망 이용의 유상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마치 넷플릭스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콘텐츠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안하무인’ 태도는 업계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이번 1심 소송은 넷플릭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기한 것이죠. 이를 두고 우리나라 행정부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또 홈페이지에 업체별 네트워크 속도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도 보여왔죠.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일반 이용자와 국내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SK브로드밴드는 협상의 끈을 이어 가기 위해 방통위 재정 신청을 했지만, 넷플릭스는 이마저도 거부하며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를 명확하게 인정했다”며 “1심 재판부는 망 중립성이 망 이용대가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에 따라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넷플릭스가 1심 법원에서 전부 배척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원칙을 홀로 거스르고 있다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입장이죠.

넷플릭스는 이번에 항소를 제기하며 ‘우리 법원이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1심 판결로 마치 전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죠.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특정 ISP의 전용회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CP가 그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납부 대신 제시한 ‘오픈 커넥트(OCA)’ 설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자체 CDN인 오픈 커넥트(OCA)의 국내 설치를 제안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라며 “실상은 넷플릭스가 오픈 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면 국내 망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픈 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더라도 국내 CP와 동일하게 국내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이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전용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몰리는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3차례,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망을 증설하기도 했죠. 넷플릭스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네트워크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 콘텐츠를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일본 500기가비피에스(Gbps), 홍콩 400Gbps의 트래픽을 제공 중입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해외망을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있죠.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는 국내 기업과 해외 사업자 사이의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넷플릭스보다 트래픽을 덜 유발하는 국내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트래픽의 4.8%를 점유해 구글(25.9%)에 이은 2위에 올랐습니다. 3위인 네이버(1.8%)와 4위 카카오(1.4%)가 연간 ISP에 납부하고 있는 망 사용료는 총 10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넷플릭스는 국내와 달리 미국과 프랑스 등 ISP엔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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