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1심 패소한 넷플릭스 항소…SKB “빈틈없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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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1심 패소한 넷플릭스 항소…SKB “빈틈없이 대응”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7.15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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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 위협”
SKB “적절한 시기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 제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ISP와 해외 CP 간 협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그래픽=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그래픽=연합뉴스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망 사용료’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추후 상황에 따라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청구하는 반소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앞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유상의 역무(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봤다.

넷플릭스는 이 같은 1심 판결이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게 넷플릭스의 입장이다. 재판부가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했지만,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한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만약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전용회선을 운영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몰리는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3차례,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망을 증설하기도 했다. 넷플릭스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네트워크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에 결정한 사안이다. 늘어난 트래픽 때문에 발생하는 망 운영 비용은 온전히 SK브로드밴드의 몫이 됐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 콘텐츠를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 일본 500기가비피에스(Gbps), 홍콩 400Gbps의 트래픽을 제공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해외망을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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