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범죄 의혹’ 양향자 탈당…제명 결정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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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범죄 의혹’ 양향자 탈당…제명 결정 하루만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7.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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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민 “성범죄자 복당 안 된다”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양향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양향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13일 자진 탈당했다.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지 하루만이다.

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 사무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당을 떠나려고 한다”면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거듭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에 누를 끼치게 된 점 역시 깊이 사죄한다”며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격려해준 민주당원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특히 저를 사랑해주신 지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이 민주당에 제출한 탈당계는 제출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복당에 제한이 생긴다. 민주당 고용민 수석대변인은 “성범죄자는 당헌상 복당이 안 된다”며 “양 의원도 성범죄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양 의명 제명 징계를 의결하면서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한 점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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