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예식장 바로 앞에 장례식장 건립은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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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예식장 바로 앞에 장례식장 건립은 ‘절대 불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7.13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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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채운 1·2·3통, 대덕동 주민 현수막 집회 동참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당진시 채운1·2·3통과 대덕동 주민 일동 40여 명은 충남도청 앞에서 장례식장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도심지 한복판 장례식장 건립’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13일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는 당진시 도심 한복판에서 장례식장을 추진하던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측이 당진시로부터 불승인을 받은 후, 충남도청에 행정심판을 요구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시위를 전개했다.

지난 5월 1일 당진시 석문회복기 요양병원은 부지 200평 규모의 4층 건물에 총 5개 실의 장례식장을 조성해 운영하고자 당진시청에 영업 신고를 접수했으나, 채운동 주민들이 승인 반대를 요구하면서 주민 마찰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당진시청은 심사숙고 끝에 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 용지에 장례식장 용도로 건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6월 15일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측에 불승인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진시의 결정에 불복한 석문회복기 요양병원 측은 불승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날 반대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은 장례식장은 일반적으로 외곽에 위치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도심 한복판 장례식장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당진시가 준주거 용지에 불승인 결정을 내린 사안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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